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대형건설사 유보금 '갑질'…중소기업 공사 끝나도 못 받아


입력 2015.04.26 06:00 수정 2015.04.26 11:05        박영국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유보금 설정으로 애로"

중소기업들이 유보금 설정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단위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들이 유보금 설정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단위 : %).ⓒ중소기업중앙회

대형 건설사와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에 공사를 맡긴 뒤 유보금 명목으로 계약금액의 5~10%를 지금하지 않는 ‘갑의 관행’에 중소기업들이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유보금이란 원래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상 하자에 대해 원사업자가 보장받기 위한 방편이지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이를 악용해 중소기업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기공사업, 전문건설업 관련 중소기업 242개를 대상으로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중 4곳이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유보금 설정으로 인해 ‘협력업체 결제지연’, ‘재무구조 악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유보금 설정시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88.2%에 달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계약금액 대비 유보금 설정 규모는 ‘5% 미만’(73.5%)이 가장 많았으며, ‘5~10%미만’(18.6%), ‘10~15%미만’(3.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공사 완료 후 유보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6개월 미만’(84.3%)이 대부분이었지만, ‘6개월~1년미만’도 10.7%에 달했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받는 비율도 5.0%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공사 완료 후 유보된 금액을 100% 지급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도 15.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기업경영상 다양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보된 금액으로 인한 경영 애로사항은 ‘협력업체 대금결제 지연’(49.0%)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악화’(33.3%), ‘R&D, 설비투자 기회 상실’, ‘사업기회 상실’(5.9%) 순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에 대해 응답자의83.1%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이유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잘못된 행태’(43.3%), ‘하자증권 등 다른 방법이 있기에’(28.4%), ‘하자를 보장받기 위한 거래상 편의도모 수단’(19.4%), ‘중소기업 압박 수단’(8.5%) 등을 들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에 대해 67.4%가 ‘유보금 설정 관행을 법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은 체감경기 부진 장기화와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은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R&D 투자 등을 통한 핵심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등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