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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에 물건 훔친 경찰대생, 결국 퇴학 조치


입력 2015.04.25 12:06 수정 2015.04.25 12:13        스팟뉴스팀

경찰대 "분명한 학칙 위배, 엄중 처벌"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남의 가방을 뒤진 경찰대생이 학교에서 퇴학당했다.ⓒ데일리안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남의 가방을 뒤진 경찰대생이 학교에서 퇴학당했다.ⓒ데일리안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남의 가방을 뒤진 경찰대생이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대생 4학년 A씨(22)는 지난 18일 오전 2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에서 여성의 핸드백을 뒤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당시 A씨가 핸드백에 들어있던 물건 한 개를 들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조사한 뒤 즉결심판에 넘겼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으나 취중 우발적 범행인데다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경찰대는 A씨가 학생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23일 퇴학 조치했다.

해당 매체가 인용한 경찰대 관계자는 “절도 혐의로 입건된 만큼 학칙을 분명히 위배한 일이고 이런 경우 엄중히 처벌하는 학교 전통이 있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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