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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다 다툰 뒤 시어머니 살해한 5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5.04.25 12:09 수정 2015.04.25 12:16        스팟뉴스팀

경찰, 구체적 사인 밝히기 위해 부검 예정

식사 도중 벌어진 말다툼으로 시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라북도 익산경찰서는 24일 자신과 말다툼을 한 시어머니가 잠을 자는 사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이모 씨(52·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23일 저녁 시어머니 최모 씨(84)와 식사 중 다퉜다. 화를 참지 못한 그는 최 씨가 잠든 사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씨의 시신을 살피던 중 목이 졸린 흔적을 발견했고, 이 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최 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유족의 동의를 얻어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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