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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서 도우미 여성 감금하고 성폭행후 돈까지...


입력 2015.04.25 15:21 수정 2015.04.25 15:29        스팟뉴스팀

"조건만남에 응해주지 않는 이유로 범행"

ⓒ데일리안 ⓒ데일리안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4일 도우미 여성을 감금한 채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김모 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기계부품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김 씨는 거래업체 종업원 정모 씨와(38) 장모 씨(33)를 시켜 지난 20일 오후 8시쯤 김해의 한 유흥주점 룸에 40대 후반의 도우미 여성을 4시간여 동안 감금한 뒤 도우미 통장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7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날 0시 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컨테이너로 도우미를 데려가 성폭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해당 도우미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조건 만남'을 해왔지만 원하는대로 잘 응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한편, 경찰은 도우미에게 "얼굴을 갈아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으로 겁을 주고 감금한 정 씨와 장 씨에 대해서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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