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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은 중앙선이 아니다?


입력 2015.04.25 12:43 수정 2015.04.25 12:49        윤정선 기자

민간이 임의로 설치한 중앙선은 법적 효력 없어

(자료사진) ⓒ데일리안 (자료사진) ⓒ데일리안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다 마주오던 차와 부딪쳤다면 중앙선 침범사고로 성립될까. 결로부터 말하면 단순 충돌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과 같이 민간이 임의로 설치한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사고는 형사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의 과실을 100%로 인정해 사고를 처리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사고 속도위반 사고 등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중앙선이나 안전표지 등은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하게 돼 있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권한 없는 자가 설치한 경우 이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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