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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은행 '통합 분수령' 수정안에 달렸다


입력 2015.04.25 12:43 수정 2015.04.25 12:49        이충재 기자

하나금융 "노조 수용할 내용 검토" 외환노조 "전향적 수정안 기대"

서울시 종로구 외환은행 본사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외환은행 본사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의 운명을 가를 ‘2.17합의서’가 어떤 모습으로 수정될지 주목된다.

최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하나금융에 ‘2.17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하나금융은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초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17 합의서’는 지난 2012년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최소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법원은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면서 하나금융지주가 추진했던 조기통합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2.17합의서를 수정하지 않고서는 조기통합 논의 자체가 어렵다는데 노사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나금융은 “통합을 전제로 노조가 수용할 만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노조 역시 “사측이 전향적인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노사가 “실무 협의를 통해 수정안 내용을 조율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만큼 상황에 따라 수정안을 조율하는데 파열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조 수긍할' 수정안에 담길 내용은?

수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통합의 운명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하나금융은 지난해 2.17합의서에서 통합 시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준비 한 바 있다. “헌법도 수정하는데 못 고칠 이유가 없다”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2.17합의서의 근본정신인 고용조건 유지와 근로안정은 확실히 지키겠다”며 일정 기간까지 양행 인사팀을 따로 두는 시스템과 인사상 불이익 금지, 통합 후 점포수 유지 등의 내용을 검토했다.

하나금융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어떤 내용을 살로 붙일지 고민하고 있다. 노조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등 그동안 노조가 요구해온 사안 가운데 일정 부분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노조 입장에선 하나금융이 제시한 수정안 내용에 ‘현저한 사정변경’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다시 2.17합의서에 명시된 5년 뒤 통합 약속을 지키라는 주장으로 돌아 설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수정안을 보기 전까지는 2.17합의서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론스타 멍에'를 내려놓은 것도 통합추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융권 일각에선 양행 조기통합이 성사되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이 묻힐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참여연대가 지난 2월 외환은행이 이사회 결의 없이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배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 23일 배임혐의 고발 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외환은행은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의미는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구상금 지급 사실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이 법률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부당한 비방과 왜곡된 주장으로 은행이나 임직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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