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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에 피해보는 업체는 어디?


입력 2015.04.24 18:27 수정 2015.04.24 18:34        김해원 기자

금융위 "일본계 밀어줄 생각 추호도 없다"

소규모 업체들 자산 규모 축소 우려

대부금융협회 "관련법에 가장 피해보는 곳은 MLP채권매입회사"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부분별한 성장을 막기 위해 추진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내 대부업체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부분별한 성장을 막기 위해 추진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내 대부업체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성장을 막기 위해 추진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내 대부업체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대부업 시장이 일본자본에 잠식당하고 있는 가운데 ‘혹을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이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을 심사했다.

국회에 상정된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자기 돈의 10배 이상으로 대출 자산을 늘리지 못하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내 시장에서 차익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형 대부업체들이 대부분 일본계이기 때문에 관련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결국 차익자산을 통해 운영해야 하는 국내 소규모 대부업체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대출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데 일본계는 워낙 자산규모가 탄탄해 추가 대출이 필요 없어 결국 국내 업체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안의 기본적인 취지는 대부업체의 지나친 차익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부업체가 차익을 많이 하면 결국 상환 압박을 받아서 서민들에게 불법 추심이나 과도한 추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내 업체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융당국은 규제의 핵심인 ‘배수 결정’은 향후 시장상황을 봐서 대부업체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자국에서 초저금리의 자금을 조달해 국내에서 영업을 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일본계 대부업체인 산와머니의 지난해 말 대출자산은 1조2900억원으로 전년대비 24.8%(2600억원) 증가해 평년수준(1000억원 안팎)을 크게 웃돌았다. 저축은행을 인수한 러시앤캐시, 웰컴론의 자산 감축에 따른 반사이익 덕분이다.

국내 업체인 웰컴론(웰컴크레디라인)은 자산 7064억원, 점유율 7%로 미미한 편이었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본계인 산와머니는 차용대출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아 1.8배 대출 자산을 추가로 늘릴 수 있다. 국내업체인 웰컴크레디라인대부는 차용대출비중이 220%로 자산 비중을 줄여야 한다.

다만 일각에선 대부업법 개정안으로 대부업체의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부업체들보다는 채권을 매입해 영업을 하는 MPL업체들의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법안 규제에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은 MPL채권 매입 회사일 것"이라며 "대부분 자기 자본이 없이 차입자본을 가지고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부채 비율이 10배가 넘어가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MPL채권매입회사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며 대출을 통해 규모를 넓혀나가고 저축은행 등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MPL회사의 영업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회사의 역량을 넘어서 과도하게 영업을 하는 부분은 정리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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