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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의 두번째 특사 미스테리 검찰은 왜 상고 포기했나


입력 2015.04.22 16:52 수정 2015.04.22 17:00        최용민 기자/조소영 기자

법조계 "검찰까지 상고 포기한건 이해 안가 모종 거래 있다면 국민 우롱"

황교안 법부부 장관이 20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수의혹에 대한 현안보고에 출석해 친박 핵심 8인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교안 법부부 장관이 20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수의혹에 대한 현안보고에 출석해 친박 핵심 8인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 당시 2번의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이뤄진 2번째 사면 당시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성 전 회장과 검찰이 동시에 상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면 발표 당일까지 특사 명단에 성 전 회장의 이름이 없다 발표 당일 포함된 점, 여기에 성 전 회장은 2심을 받고 한달만에 특사를 받았다는 점도 일반적인 법 감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이런 정황들이 포착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성 전 회장이 사면을 미리 보장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정치권 공방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항고 포기는 극히 이례적...노무현 정부와 사전 교감?

먼저 사면 당시 성 전 회장과 검찰은 사면이 발표되기 한 달 전인 2007년 11월 30일까지 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항고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한다. 만약 어느 쪽이라도 상고를 하게 되면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돼 특사에 포함될 수 없다. 정치권에서 이 같은 이유로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와 사면에 대한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는 22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돈이 있는 기업인이 상고를 포기하는 일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특히 검찰까지 상고를 하지 않은 것은 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면에 대한 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사에 대한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첫 번째 사면 이후 2년도 안된 상황에서 또 다시 두 번째 사면이 이뤄진 것도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많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두 번째 사면의 경우 법무부에서 첫 번째 사면 이후에 시간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강력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면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무회의를 6일 연기하면서까지 결국 특별사면을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권성동 의원의 주장대로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냥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만일 의혹이 있다고 하면 국정조사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사 발표 당일 성 전 회장 이름 올라와...보도자료에는 이름 없어 논란

두 번째 문제는 특사 발표 당일에서야 성 전 회장이 명단에 올라왔다는 점이다. 이날 한 언론은 법무부 관계자를 통해 성 전 회장의 이름이 2007년 12월 31일 특사 명단 발표 당일 아침에 추가됐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대통령 당선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부탁으로 갑자기 명단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라디오에서 "당시 상황은 실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기도 했지만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보다 훨씬 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인수위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고 그 정도 사안이었다면 당연히 그쪽에서 요청했을 것이라는 발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상고를 포기했다는 것은 이미 그 이전부터 정권과의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노무현 정부가 성 전 회장의 사면에 전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정황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 간 성 전 회장의 사면을 두고 옥신각신했던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당시 사면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에게서 취득했다고 밝혔다.

단, 권 의원은 "법무부에 관련 자료가 있을텐데 내부검토 보고서를 내줄 수 없다고 해 입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정조사를 해도 좋고 명예가 훼손된다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07년 대선(12월 19일) 7일 전인 12일쯤 청와대에서 법무부로 사면명단이 전해졌다. 여기에는 성 전 회장이 포함돼있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토 중 성 전 회장 사면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청와대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따라 28일 성 전 회장을 제외한 74명에 관한 사면명단을 재가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29일 법무부에 재차 '성완종을 명단에 포함하라'고 지시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 전 회장을 사면명단에 포함시켰고 노 대통령은 31일 새벽 성 전 회장 1명에 대해 재가했다. 권 의원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사면은 이런 절차를 거쳐 1월 1일자로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가 언론에 배포하는 보도자료에는 성 전 회장 이름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권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사면을 하게 되면 주요 사면 대상자 명단을 보도 자료를 발표했는데 성완종 회장 이름이 누락돼 있다"며 "그건 청와대도 그렇고 당시 법무부도 그렇고 두 번에 걸친 사면이 지나치게 이례적이고 특혜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국민한테 공개하면 여론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영교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007년 12월19일 대선직후를 돌이켜보면 당시 상황은 더욱 명확해진다”며 “이명박 당선인측은 12월24일 대통령직 인수위를 7개분과 1개특위(국가경쟁력강화특위)로 구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어 12월 31일 당시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사면이 시행되지도 않은 성완종 전 회장을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과학비즈니스TF 인수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서 대변인은 또 “2008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사면을 의결했지만 사면 시행일은 2008년 1월1일이었다”며 “범죄자 신분임에도 성완종 전 회장을 이미 대통령 인수위원으로 검토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측은 이미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당황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어설픈 물타기는 오히려 새누리당을 ‘친박뇌물게이트’의 공범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역효과만 가져온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특사, 대통령 특별 권한이라도 객관적인 기준 마련 필요

마지막으로 특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고 돼 있다. 이렇기 때문에 특별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대통령의 마음에 따라 특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아무리 특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못 박아 놓기는 했지만 적어도 이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류 교수는 “특사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대통령 한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어도 얼마정도의 형 집행이 이뤄진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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