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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또 담합 적발…누적 과징금 1500억 육박


입력 2015.04.22 09:28 수정 2015.04.22 09:46        박민 기자

한화건설, 태영건설, 삼성중공업 등 8개 건설사 과징금 98억 부과

4대강의 사업의 하나로 시행된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에서 건설사들 간 입찰 담합이 또 드러났다. 벌써 네번째 적발로 지금까지 부과된 과징금만 1500억원에 육박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 2~5공구 입찰과 관련해 한화건설과 태영건설, 삼성중공업 등 8개 건설사가 입찰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8억원이 부과됐다. 특히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적발된 건설사와 과징금 규모는 각각 △삼성중공업 27억8500만원 △새천년종합건설 16억4100만원 △한화건설 14억2400만원 △KCC건설 10억9400만원 △두산건설 9억4200만원 △글로웨이 7억600만원 △태영건설 6억9000만원 △풍림산업 5억7400만원 등이다.

삼성중공업과 풍림산업은 2공구에서, 두산건설·글로웨이와 KCC건설·새천년종합건설은 각각 4공구와 5공구에서 경쟁 없이 낙찰 받기 위해 낙찰자는 물론, 투찰가를 사전에 합의, 실행했다.

그 결과 낙찰을 받은 삼성중공업, 두산건설, KCC건설이 들러리를 서준 풍림산업, 글로웨이, 새천년종합건설에 설계보상비 명목으로 각각 2억~7억원씩 건낸 것으로 드러났다.

3공구에서 입찰 담합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은 가격경쟁으로 인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 같은 담합의 결과로 한화와 태영 두 건설사가 써낸 응찰액의 차이는 1100만원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3공구의 경우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입찰 담합이 적발된 것은 1차 보 공사, 2차 생태하천 공사, 보현산댐 공사 등에 이어 이번이 4번째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부과된 과징금은 1500억원에 육박하게 됐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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