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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서정희' 폭행 혐의 서세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15.04.22 00:04 수정 2015.04.22 00:10        데일리안=스팟뉴스팀
아내 서정희 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서세원 ⓒ 연합뉴스 아내 서정희 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서세원 ⓒ 연합뉴스

아내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세원 씨에 대해 "범행이 상습적이었으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서세원 씨의 변호인은 남편인 서세원 씨에게 성폭행당해 결혼했다거나 노예와 같은 결혼생활을 했다고 밝혔던 서정희 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또한 서정희 씨가 서세원 씨와 이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뿐 아니라 단순한 가정 폭력을 상습 폭행으로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세원 씨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내 서정희 씨와 다투다 서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서세원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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