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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불태운 20대 "공권력에 울분" 네티즌 "정의 착각"


입력 2015.04.21 21:02 수정 2015.04.21 21:13        스팟뉴스팀

"일베 회원 자작극? 난 회원 아니다. 그들과 의견 달라"

세월호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워 논란이 된 20대 초반의 남성이 최근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당시 태극기를 불태웠던 이유를 밝혔다. 사진은 채널A 뉴스 화면 캡처. 세월호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워 논란이 된 20대 초반의 남성이 최근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당시 태극기를 불태웠던 이유를 밝혔다. 사진은 채널A 뉴스 화면 캡처.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워 논란이 된 20대 초반의 남성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21일 인터넷 매체 '슬로우뉴스'가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집회에 참석했다가 상황이 너무 답답했고, 경찰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조차 막고 최루가스, 마구잡이 연행 등에 화가 났다”면서 “공권력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해서 태웠다”고 말했다.

그는 “무자비한 공권력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해 순국선열이 피로써 지킨 태극기를 공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은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며 태극기를 태운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나 국기를 모욕할 거창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항의로써 울분으로써 우연히 현장에서 발견한 태극기가 그려진 종이를 태운 것이다”라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단독으로 울분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인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집회 참가자들이 비판을 받는 것이 안타깝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일베 회원의 자작극’이란 소문에 대해서는 “일베 회원들도 존중하지만, 나는 일베 회원이 아니다”면서 “그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당시 상황에 대해 “불을 붙이려고 할 때 라이터가 잘 켜지지 않아 머뭇거리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기자로 보이는 사람이 ‘손이 데지 않게 최대한 뒤쪽으로 눌러서 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렇게 태극기에 불이 붙자 “약 10여명의 기자들이 우르르 달려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면서 “그후 종이 태극기가 절반 정도 타 뜨거워서 떨어뜨렸고, 다른 집회 참석자가 다가와서 태극기에 물을 부어 껐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국가 전복’이나 ‘국기 모독’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단지 지난 1년 동안 지켜본 바로,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면서 자신의 정당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표현의 자유 하나로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옹호론과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하는 범법행위’라는 비판론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형법 제3장 105조에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이디 'kim****'는 "공권력은 대항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가 마치 정의의 사도 인양 유세를 떤다"라면서 "법 파괴 세력과 국가 반역 세력은 제거 되어야 마땅한거다"고 지적했다.

네티즌 'sigma****'은 “공권력에 대한 울분을 대한민국 상징인 태극기를 불태우며 분풀이를 했다? 초딩도 아닌 20대가 자제력 없고 상황분별 못하는 행동이다”며 20대 남성의 정당성을 강하게 부정했다.

네티즌 'hih*'는 “법은 행위를 심판할 뿐 젊은이의 모자란 생각을 시시비비 심판하지는 않는다”며 “태극기를 불태운 행위는 국기 모독죄 반역죄로 처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네티즌 'sewo***'는 “민주 정치에서 헌법에 명기된 권리의 행사를 공권력으로 짓밟는 건 괜찮고, 고작 A4용지에 인쇄된 태극기 하나 태우는 건 죽일 일이죠 그렇죠”고 처벌을 주장하는 입장을 비꼬왔다.

네티즌 'jnicky****'는 “나도 그 시위를 인터넷 중계로 보면서 느낀점은 공권력이 정당한 시민의 집회결사와 표현의 자유까지 너무 심하게 막더라. 공권력이 먼저냐? 시민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먼저냐? 만일 선택하라면 난 후자를 선택하겠다”며 20대 남성을 옹호했다.

네티즌 'jangj****'는 “애초에 국기 훼손 처벌이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미개한 것”이라면서 “미국에선 성조기를 태우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로서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번 세월호 집회를 강제 진압했던 정부를 비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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