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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성완종 2차 사면 참여정부가 요청, 증거 있어"


입력 2015.04.21 16:15 수정 2015.04.21 16:22        문대현 기자

새정치 "적반하장도 유분수..." 반박

권성동,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고 성완종 전 의원의 참여정부 시절 2차례 특별사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권성동,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고 성완종 전 의원의 참여정부 시절 2차례 특별사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 전 회장은 참여정부 시절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이 사실이 성 전 회장의 야권 로비설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며 “한 정권에서 두 번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해당 정권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의 첫 번째 특별사면은 2003년 5월 15일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이후 성 전 회장은 2007년 12월 행담도 개발비리 사건으로 두 번째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문 대표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앞서 여당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자 문 대표는 “사면은 법무부의 고유권한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부인했고 야당 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성 전 회장의 사면을 추천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야권을 향해 반격을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권 의원은 “사면은 헌법 제79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의 의사가 절대적이고 법무부는 이 업무를 보좌할 뿐이다”라며 “사면은 법무부 업무기 때문에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문 대표의 발언은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특히 두 번째 사면의 경우 법무부에서 강력한 ‘사면불가’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당시 청와대는 정례적으로 매주 화요일 열리던 국무회의를 연기하면서까지 법무부와 의견조율을 했다”며 “법무부는 결국 청와대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사면에 동의했지만 원칙에서 벗어난 사면을 묵과할 수 없었고 보도자료에서 성 전 회장의 이름을 삭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사면은 당시 청와대가 국민의 눈을 속인 것으로, 사실상 ‘밀실사면’을 강행한 것”이라며 “이런 명백한 사실에도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문재인 대표의 지록위마적인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문 대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두 번의 성 전 회장 사면이 법무부의 의견이었는지 아니면 당시 청와대가 주도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성 전 회장의 이름이 누락된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했다.

"성완종 사면은 민정수석실에서 밀어붙인 결과"

이와 함께 김도읍 의원도 “참여정부 당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특별사면 된 점과 성 전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에 공통점이 있다”며 야당을 향한 공격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때 특이한 가석방과 특별사면은 대상자를 청와대에서 선정해 놓고 단행한 것이란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성 전 회장의 2차 사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성 전 회장 특사를)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자측에서 요구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며 마치 본인의 업무를 남의 일 보듯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5년 8월 15일에 단행된 이석기 구 통합진보당 전 의원의 사면은 법무부의 반대가 있었지만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밀어붙인 결과로 이루어 진 것을 미뤄볼 때 성 전 회장의 사면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됐을 것이라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또한 이 전 의원이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3년 당시 청와대로부터 사면 의지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힌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성 전 회장도 마찬가지로 2007년 11월 23일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상고를 포기하고 한 달여 후 특별사면이 됐다.

김 의원은 “이 전 의원의 가석방 때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표와 성 전 회장의 2차 사면 때 민정수석이었던 전 의원이 공개적으로 가석방과 사면의 경과, 배경, 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전 의원은 당시 이 전 대통령측의 요구였다고 주장하는데 인수위의 누가 요청했는지 밝히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참여정부의 요청이었다는 증거를 갖고 있지만 야당에서 밝히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당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한편, 전 의원은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07년 12월의 두번째) 사면의 경우 성 전 회장이 사면복권된 다음날 바로 이 전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며 “이 전 대통령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충분히 추론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전날 ‘MBC 라디오’에 나와 “이 전 대통령측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대국적 견지에서 받아들여 준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 대표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하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반발했다.

박지원 의원 역시 최근 종편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전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첫번째 사면은 김종필 총재 측에서 요청을 했고, 두번째는 이 전 대통령측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해줬다, 저도 그렇게 해줬으리라고 본다”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문 대표가 특별사면은 법무부의 소관이라 모른다고 부인한 점에 대해서는 “문 대표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알았을 것”이라며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적나라하게 설명을 했더라면 이해가 잘 됐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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