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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병원장 “금지약물 확인 요청했다”


입력 2015.04.21 14:15 수정 2015.04.22 09:40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투여 직전 도핑 관련 박태환 측에 요청

두 번째 방문에서 문제 없다고 들어 네비도 투여"

박태환에 네비도를 주사한 병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태환에 네비도를 주사한 병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태환(26)에게 도핑금지약물인 '네비도'(NEBIDO)를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T병원 김모 원장은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김모 원장)은 노화방지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전문이지 스포츠 의학 관련 전문 지식이 없다"며 "피해자(박태환)가 노화방지 등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여 처음 왔을 때 도핑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박태환 측이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쪽에서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태환의 남성호르몬 수치가 그 나이 대 일반적인 수치보다 낮았다. 따라서 첫 방문 때 테스토스테론과 성장호르몬을 수기로 적어 주면서 확인을 요구했는데, 두 번째 방문에서 그쪽이 주사를 요청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네비도 주사를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원장 측은 "이후 3차례 도핑테스트를 받았으나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더더욱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며 네비도 주사가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주사 후 근육통은 너무나 당연하고, 호르몬 수치변화를 주려고 주사를 놓은 것인데 그 변화를 상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무죄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공소장만 읽어보아도 얼마나 무리한 기소인지 알 수 있다"며 "국제수영연맹 청문회를 앞두고 의사를 희생양 삼을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엄정한 사법절차에서 잘잘못이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여할 당시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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