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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정원주 사장, 횡령 혐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4.21 14:00 수정 2015.04.21 14:07        스팟뉴스팀

검찰, 공범인 중흥건설 자금담당 부사장 구속 기소

2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48)에 대해 회사 자금을 200억 원가량 횡령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2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48)에 대해 회사 자금을 200억 원가량 횡령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2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48)에 대해 회사 자금을 200억 원가량 횡령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흥건설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이며 전국 건설사 중 주택 공급 실적 3위에 오르는 등 대형 건설사 중 하나로, 호남 지역 정가에서는 정 사장이 횡령한 거금의 행방에 대한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호남 출신 야당 정치인들에게 비자금이 유입된 정황은 아직 포착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 사장이 구속된 이후 자금 행방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을 밝혔다.

정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한편,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중흥건설 자금 당당 부사장 이모 씨(57)를 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특가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모 횡령 금액은 16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감사원이 지난해 중흥건설의 불법행위를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지난 3월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했으며, 중흥건설 본사 등을 2차례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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