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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면 ‘용’ 못하면 ‘개미’…학생에 ‘동물등급’ 매긴 교사


입력 2015.04.21 10:29 수정 2015.04.21 10:37        스팟뉴스팀

학부모 “폭언 일삼고 북한식 박수 강요해” 주장

서울 소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각종 동물로 등급을 매기고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서울 소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각종 동물로 등급을 매기고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서울 소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각종 동물로 등급을 매기고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해당 학교 3학년 이모 군(9)의 어머니 김모 씨(36)가 지난 14일 담임교사 A 씨(39)에 대해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담임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정도에 따라 용·호랑이·표범·치타·여우·토끼·개미 순으로 학생들에게 등급을 매겼다”고 주장하며 ‘개미’ 등급의 학생이 말을 잘 들으면 ‘토끼’ 등급으로 올려주는 등 아이들에 대해 ‘동물 등급제’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A 씨가 학생들에게 “너희를 몽둥이 나라로 보냈으면 좋겠다” “넌 네 엄마한테 잘못 배웠다” “울지마 등X XX야” 등 폭언을 일삼거나, 수업시간에 과장된 북한식 박수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반 학생 23명 중 14명은 지난 16일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부모 10명은 학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교대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아동학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한 언론 매체와의 통화에서 “아이들에게 호랑이나 표범처럼 용맹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동물로 비유한 것일 뿐 인격 모독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북한식 박수를 강요한 적도 없다”고 말해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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