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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실수로 10배 받아가고 잃어버렸다던 고객 결국...


입력 2015.04.21 09:38 수정 2015.04.21 09:44        스팟뉴스팀

싱가포르 달러 찍힌 사진 삭제 흔적 발견...경찰, 구속영장 신청

은행 직원의 환전 실수로 청구금액의 10배를 받아간 뒤 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던 고객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고객의 휴대전화에서 싱가포르달러 사진이 삭제된 흔적이 발견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정보기술 업체 대표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의 한 은행에서 현금 386만 원을 6000싱가포르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창구 직원이 주황색 100달러짜리 지폐 60장 대신 보라색 1000달러짜리 지폐 60장을 실수로 건네자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씨는 “돈 봉투의 액수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는 이 씨가 돈 색상을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은행은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삭제된 사진 및 동영상을 복원한 뒤 1000달러짜리 싱가포르 지폐 수십장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임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지인의 것을 찍었을 뿐이라며 “환전 사건에 연루된 것이 기억나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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