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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하지마“ 제지하자 머리로 헤딩 폭행


입력 2015.04.21 10:27 수정 2015.04.21 10:34        스팟뉴스팀

폭행혐의기소…벌금 300만원 선고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자 이를 지적한 행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지난해 11월 대전시 대덕구 한 건물 앞에서 행인을 넘어뜨리고 때리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다른 행인에게 신체 일부를 갖다대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A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했다.

A 씨는 대전시 한 건물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지나가는 행인이 이를 제지하자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 씨 측은 일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증거들을 검토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제민 판사는 "피고인은 폭행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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