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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무죄 주장했지만…결국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5.04.20 20:46 수정 2015.04.20 20:53        스팟뉴스팀

검찰측, 조현아 '땅콩 회황' 항로변경죄 구성요건인 '항로'에 해당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20일 열린다. 사진은 조 전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공항동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며 고개숙여 사과하는 모습.ⓒ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20일 열린다. 사진은 조 전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공항동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며 고개숙여 사과하는 모습.ⓒ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0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건 발생 책임은 매뉴얼을 미숙지한 승무원과 사무장에 있고 자신은 부사장으로서 적법한 업무 지시를 했다고 법정에서 발언한 점에 비춰 진정으로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무죄를 주장한 항로변경죄 인정에 관해 "조 전 부사장이 회장의 장녀이자 부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에 관한 법질서를 무력화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리기 전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한 17m의 거리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의 구성요건인 '항로'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측의 주장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을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멈춘후 되돌아가 재출발하는 동안 24분이나 지연됐다"며 "뉴욕 JFK공항처럼 전세계의 수많은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에서 이같은 회항은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가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승객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항로를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국제 협약이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또 "항공기가 이동 중임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제반 사정과 승무원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비논리적이며 항로를 변경하려는 범죄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기내 서비스가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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