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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법' 이번에도 부결시킬건가


입력 2015.04.20 18:27 수정 2015.04.20 18:35        데스크 (desk@dailian.co.kr)

<특별기고>영유아보육법개정안 4월 임시국회서 꼭 통과시켜야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모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사진공동취재단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모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사진공동취재단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지난 3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부결되자 국민들은 의아해 했다.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반대표를 던졌는지. 당시 반대표도 많았고 기권표도 많았으며 미결 즉 자리를 떠 참석하지 않은 의원 수도 많았다. 재석 171명, 반대 42명, 기권 46명. 과반에 3표 모자라 부결되었다. 국민들은 화가 났다.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의 부결 사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무책임과 게으름, 꼼수 등의 총체적 결과물이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물으니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먼저다’, ‘원장이나 교사의 인성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CCTV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래서 법안 내용을 한 번 살펴보았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놀랍게도 의원들이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법안에 담겨 있었다.

4조 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신설하였다.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두는 것도 신설 조항으로 들어갔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성 함양 교육도 신설되었다. 심지어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폐쇄회로 설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두고 반대를 했단 말인가? 이미 법안에 다 들어 가 있는 내용을 마치 없는 내용인양 이야기 하고 있는 행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법안과 관련 실무적 책임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의원은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부결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올 초 ‘폭행 사태’가 불거져 어린이집과 관련된 문제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사로 부상해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올랐고 국민들은 당연히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봤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법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부결시킨 것도 문제이며 만일 본인들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이미 그 전에 안을 제시해 완비가 되도록 했어야 하지 않은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의 변명치고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워낙에 국민여론이 높으니 당연히 통과될 걸로 봤고 그래서 한 명 두 명 불참, 기권, 반대로 빠지면서 결국 부결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눈치를 봤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보면 사실 반대표 보다도 자리를 떠버린 3분의 1이 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더 비열하게 느껴진다.

이런 상황들을 두고 볼 때 지난 3월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부결 사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함과 게으름, 꼼수 등의 총체적 결과물인 것이다.

신설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과 관련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점도 의사표현을 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의 문제인 만큼 일정한 양보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어떤 의원은 CCTV는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한다. 솔직히 요즘 CCTV가 없는 곳이 있을까. 길거리에 달린 CCTV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걸까. 그런 건 아닐 것이다. 다른 곳은 몰라도 어린이집 CCTV만큼은 의사표현이 덜 발달한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이다.

필자는 3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벌써 22차에 걸쳐 거리에 섰다. 국민들 중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공감을 표시해 주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필자의 경험을 통해서도 느꼈지만, 어린이집 CCTV는 결코 감시나 불신의 상징물이 아니다. 오히려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더 높여주고 혹여 있을 수 있는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유용한 매개가 된다. 어린이집을 위해서 오히려 더욱 필요한 것 같다.

물론 필자 역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안들이 나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에 얼마나 보완된 안이 올라오는 지 볼 것이다. 미비점이 있다면 국회의원들이 서둘러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미 국회의원들은 큰 실망을 주었다.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성의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

글/이종철 강서발전시민포럼 대표·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대표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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