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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품위 유지' 강화…"음주운전·폭행 NO"


입력 2015.04.19 15:45 수정 2015.04.19 15:51        스팟뉴스팀

개인적 물의 빚은 직원 엄중 처벌하는 종합대책 추진키로

서울시가 음주운전·폭행 등 개인적 물의를 빚은 공무원을 엄중 처벌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9일 '검경 통보비위 50%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이른바 '품위 유지' 강화에 나섰다. 이는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과 상해, 폭행 등으로 검찰과 경찰로부터 범죄사실이 통보되는 일을 줄이겠다는 일환에서 마련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경에서 통보된 비위는 총 130건이다. 이 가운데 82%인 107건은 술을 마신 뒤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가 최근 15년간의 공무원 비위 재발 실태 분석 결과, 검경통보 비위로 징계 등을 받은 공무원 1224명 중 278명(22.7%)이 두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검경에서 비위가 통보될 경우 정상참작을 통해 훈계나 내부종결 하는 등 비교적 관대한 종전의 조치에서 벗어나 엄중 처벌키로 방침을 내렸다.

폭행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엄격히 판단하고, 만취 상태였다는 변명은 최대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성범죄 등 사회적 비난을 받는 범죄는 비단 개인적 문제라 하더라도 비위사실이 통보되는 단계에서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범죄처분결과가 통보되기 전이라도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이밖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무원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자체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과 함께 1년에 두 차례 복무감사를 해 범죄사실을 숨긴 공무원을 가려낼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 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에 음주 관련 잘못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저지른 직원들을 위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단순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형사 처벌 외에 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라 조치된다는 사실 등을 내부적으로 공지해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음주 중심의 회식 문화도 개선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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