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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집회는 불법집회"…주동자 엄중 처벌 예고


입력 2015.04.19 15:45 수정 2015.04.19 15:50        스팟뉴스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계획…연행된 유가족은 모두 귀가 조치

1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1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1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며 광화문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1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며 광화문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세월호 참사 1주기 후 첫 주말인 1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이후 벌어진 충돌 사태와 관련, 경찰이 폭력 행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19일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집회를 '4·18 불법 폭력 집회'로 규정, "시위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5개 지방경찰청에도 수사전담반을 편성키로 했다.

아울러 집회 현장에서 다수의 의무경찰이 다치고 경찰버스 등 장비가 파손됐다며 이번 집회 주최 측인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74명의 경찰이 다쳤으며, 그 중 의경 3명이 귀가 찢어지고 머리 등을 다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경찰 차량 71대가 파손되는 한편, 채증용 캠코더와 무전기 등 장비 368개가 집회 참가자에 빼았기거나 망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광화문 광장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정면충돌했다.

경찰은 경력 1만 3700여명과 차량 470여대, 안전펜스 등을 동원해 경복궁 앞·광화문 북측 광장·세종대왕 동상 앞·세종로 사거리·파이낸셜빌딩 등에 시위대 저지선을 쳤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는 물러서지 않았고, 이에 경찰은 캡사이신 최루액과 물대포를 대량 살포했다.

일부 참가자는 경찰 차량을 부수고 분말 소화기를 꺼내 뿌리거나 유리창을 깨고 밧줄을 걸어 잡아당겼으며, 쓰레기를 던지는 등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뿐 아니라 유가족과 참가자 등 14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이날 집회 참가자 100명을 연행 경찰서로 분산 이송해 조사를 벌였다. 연행자 중에는 '유민아빠' 김영오 씨 등 유가족 21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현재 모두 귀가 조치됐다.

이밖에 경찰은 나머지 79명의 시위 참가자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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