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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활주로 이탈 사고 승객 전원에 540만원 지급


입력 2015.04.19 14:17 수정 2015.04.19 14:23        스팟뉴스팀

피해 여부 상관없는 '일시 위문금', 배상금은 추후 합의 진행할 듯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4일 자사 여객기의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승객 전원에게 미화 5000달러(한화 약 540만원)을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은 18일 일본어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내문을 통해 일시 위문금으로 이 같은 금액을 급히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시 위문금은 구체적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인천발 히로시마행 162편에 타고 있던 승객이 사고 후 겪는 여러 불편사항을 대처하는 데 사용토록 하기위해 일단 지급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일시 위문금 외 구체적인 사고 피해 배상과 관련, 차후 승객들과 별도의 합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운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 4일에 걸친 사고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위원회는 사고 당시 아시아나 항공기 좌우 날개에 붙은 엔진이 활주로 시작 부분에서 약 300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있는 무선설비에 부딪혔으며, 이후 왼쪽 엔진이 지면에 접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사고 당시 엔진에서 불길이 나오는 것을 봤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 여객기에 연료가 들어있었던 만큼 폭발 등의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위원회가 이번 사고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정리하는 데는 2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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