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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골프여행 접대 받은 공무원 소송에서 패소


입력 2015.04.18 16:40 수정 2015.04.18 16:46        스팟뉴스팀

재판부 "공무원 사례·증여나 향응 주고받을 수 없어"

제주도 골프여행 접대를 받아 감봉 처분을 받은 청주시청 공무원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청주시청 공무원 A 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나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도시개발 인허가 담당자 A 씨는 지난 2013년 9월28일부터 2박3일간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인 B업체로부터 제주도 골프여행 접대를 받았다. 항공료를 비롯해 숙박비, 골프장 이용료, 식사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 씨는 2013년 10월께 2차례에 걸쳐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85만400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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