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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항공과 북한 공군의 경계 없어" 제재 대상 주장


입력 2015.04.18 16:04 수정 2015.04.18 16:11        스팟뉴스팀

고려항공 수송기, 안보리 결의 1874호 적용 대상될 수 있어

북한 고려항공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은 최근 발표한 2014년 최종보고서를 통해 "고려항공 화물 수송기의 운영, 유지, 이용과 관련한 금전적, 기술적 도움과 자문, 서비스 제공이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의 무기 금수 및 수출 통제, 화물 검색, 금융·경제 제재 등을 담고 있다.

전문가단은 '일류신 IL-76TD'기를 비롯한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들이 북한의 군사 활동에 사용된 것을 두고 "사실상 고려항공과 조선인민군 공군의 경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고려항공과 조선인민군이 자산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고려항공에 기술 및 재정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군사 활동을 지원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고려항공은 항공기 18대를 소유하고 있다. 이중 민간항공기가 15대, 화물항공기가 3대다. 모두 일류신 IL-76TD 기종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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