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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약값 1천만원 화이자 폐암약 건보적용으로 37만원 줄어


입력 2015.04.18 12:54 수정 2015.04.18 13:00        스팟뉴스팀

건보공단과 협상 타결...보험재정 충격 가지 않도록 일정 비율

한 달 약값이 10000만원에 육박하던 다국적 제약사 한국화이자의 폐암 치료제 '잴코리'가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와 건강보험공단은 잴코리에 대한 약값 협상을 벌여 협상마감 시한을 넘기기 바로 직전인 지난 6일 밤늦게 가까스로 협상을 타결했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건강보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협상결과를 보고하고 반대의견이 없으면, 5월 1일부터 잴코리를 약제급여목록에 올려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양측이 합의한 잴코리 보험약값 상한가격은 1캡슐당 12만4000원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잴코리에 이른바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보험급여를 해주는 대신 매출액의 일부를 한국화이자로부터 되돌려받기로 했다.

위험분담제는 건강보험당국이 경제성(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신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되, 제약사는 보험재정에 지나친 충격이 가지 않도록 일정 비율의 매출액을 내놓기로 서로 합의하는 것이다.

현재 잴코리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 급여약'으로 환자는 의사처방을 받아 1캡슐당 16만원 정도에, 하루에 보통 2캡슐씩 복용해야 했다. 하루에 32만원, 한 달에 960만원, 1년에 1억1500만원의 비싼 약값을 부담했다.

암치료제는 보험 약값의 95%를 국가가 떠맡고 환자 자신은 5%만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잴코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한 달에 잴코리 약값으로 37만원 가량만 내면 된다. 한 달에 약 1000만원에서 37만원으로 약값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폐암은 조직형에 따라 크게 소세포폐암과 비(非)소세포폐암으로 나뉜다.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의 80~90%를 차지한다. 잴코리는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에서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유전자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치료제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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