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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중장이 캐디에 춤·노래 요구…‘정직 1개월’


입력 2015.04.17 19:47 수정 2015.04.17 20:38        스팟뉴스팀

공무원 품위유지위반 적용

군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요구한 해군 중장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해군은 17일 징계 위원회를 열어 군 골프장에서 캐디에서 여러차례 춤과 노래를 시킨 혐의가 있는 모 중장에게 공무원 품위유지위반을 적용해 정직 징계를 내렸다.

또한 중장의 요구에 부적절한 말로 맞장구를 친 해군 준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내렸다.

반면 성희롱 사실을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골프장 부대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중징계를 받은 해군 중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 골프장에서 참가자들이 버디를 하면 캐디에게 노래나 춤을 시켰고, 준장은 캐디에게 엉덩이를 흔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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