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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요구하자 가족 앞에서 여친 살해… 사형 구형


입력 2015.04.17 17:48 수정 2015.04.17 17:54        스팟뉴스팀

A 씨 집에 무단 침입해 범행 후 13시간만에 검거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가족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7일 대구지법 제 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경찰은 노모 씨에 대해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가족 앞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동구 백안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A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노 씨는 9개월 정도 교류하던 A 씨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부모의 제지를 뿌리치고 범행 후 달아난 노 씨는 13시간만에 주거지 인근 길에서 붙잡혔다.

한편 구속 기소된 노씨는 재판부에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철회하기도 했다.

노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인 5월 1일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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