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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위장 10대 임신시킨 40대 남성 '징역 12년'


입력 2015.04.17 15:43 수정 2015.04.17 16:05        스팟뉴스팀

휴대폰으로 자신의 신체부위 찍어 보내라며 요구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여학생에게 거짓으로 신분을 위장해 성폭행해 임신시킨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1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3살 A 양에게 온라인상에서 신분을 숨기고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10대 청소년들이 모이는 인터넷 까페에서 A 양을 알게 되면서 자신을 ‘부산에 사는 19세 남자’라고 거짓 소개했다.

이후 온라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A 양과 친해진 김 씨는,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A 양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찍어 사진을 전송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휴대전화로 사진을 전송받았다.

또한 김 씨는 자신을 직접 만나려면 사이트의 위원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에서는 이와같은 테스트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A 양을 속였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을 위원장으로 가장했고 A 양을 만나 4차례 성폭행했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를 가출하게 해 도주행각을 벌이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까지 하는 등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을 당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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