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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할머니 살해 용의자 “제3 인물이 DNA 조작”


입력 2015.04.17 14:20 수정 2015.04.17 14:28        스팟뉴스팀

첫 공판서 “사건 당시 집 안에 제3의 인물 있었다” 정신 감정도 신청

‘도곡동 할머니 살해사건’ 용의자가 첫 재판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났지만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도곡동 할머니 살해사건’ 용의자가 첫 재판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났지만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도곡동 할머니 살해사건’ 용의자가 첫 재판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났지만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정모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정 씨는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지만 총 1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살인 동기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씨는 “부인이 일을 하고 있어 생계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라며 “함모 씨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어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씨는 지난 2월 24일 서울 도곡동 자택 2층에서 목졸려 숨진 채 발견된 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식품업체 회원이었던 함 씨의 집에 찾아간 정 씨는 “당뇨에 좋은 식품 한달치를 달라”고 부탁했고, 함 씨가 안방에 들어간 뒤 자신은 거실의 식탁에 걸려 쓰러졌다.

이후 정신을 차린 정 씨는 함 씨가 숨진 사실을 모른 채 집을 나왔고, 함 씨는 안방에서 누군가 대화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당시 집에 있던 제3의 인물이 내가 함 씨를 살해한 것처럼 땀 등을 묻혀 DNA가 검출되도록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한 정 씨 측은 정 씨가 사건 당시 간질 때문에 정신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검찰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함 씨 소유의 도곡동 다가구주택에 세 들어 살았던 정 씨가 함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씨는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힘든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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