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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모집인의 '연회비 먹튀' 하소연도 못한다고?


입력 2015.04.15 10:22 수정 2015.04.15 10:51        윤정선 기자

여전법상 연회비 10%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못해

카드모집인 약속 지키지 않더라도 구제받을 방법 없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카드모집인이 보낸 쪽지 캡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카드모집인이 보낸 쪽지 캡처

#:직장인 A씨는 퇴근길 "연회비가 10만원이 넘는 신용카드를 무료로 발급해주겠다"는 카드모집인을 만났다. 카드모집인은 이어 "카드발급 이후 일주일 안으로 연회비를 현금으로 입금해주겠다"면서 발급신청서를 꺼내들었다. 이에 A씨는 카드를 발급받았지만 이후 카드모집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연회비를 돌려받지 못했다.

'연회비 면제'를 미끼로 한 불법 카드모집 활동이 온·오프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른바 '먹튀'('먹고 튀었다'의 줄임말) 카드모집인이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는 회원의 이용실적 등을 고래해 자율적으로 연회비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초년도 연회비는 불필요한 카드를 발급받게 유도할 수 있어 회원이 반드시 내야 한다. 이에 새로 발급받는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면제받을 수 없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연회비 10만원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면 1만원이 넘는 경품이나 혜택을 제공해서 안 된다.

이 같은 규정에도 일부 카드모집인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회비 면제'를 내걸고 불법 카드모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개 카드발급 이후 연회비 또는 연회비 이상만큼의 금액을 입금해주는 식이다.

문제는 이들 카드모집인이 연회비를 입금해주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연회비를 입금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회비 면제는 엄연히 불법 모집행위"라며 "카드발급 이후 카드모집인이 약속대로 연회비를 입금해주지 않는다고 카드사에 문제를 제기해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모집인은 카드발급 이후 발생할 실적수당을 예상해 연회비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만약 실적수당이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자연스레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모집인 수당은 크게 발급수당과 실적수당으로 나뉜다. 발급수당은 말 그대로 발급과 동시에 손에 쥘 수 있는 수당이다. 실적수당은 카드발급 이후 몇 개월간 해당 카드로 일정액 이상 사용했을 때 지급되는 돈이다. 카드모집인 급여 중 발급수당보다 실적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

카드모집인이 내세운 카드 발급조건 관련 쪽지 캡처 카드모집인이 내세운 카드 발급조건 관련 쪽지 캡처

이 때문에 카드모집인은 연회비 환급을 약속하면서 '3개월 동안 30만원 이상 사용', '8개월 이내 해지 금지' 등의 조건 등을 내건다. 실적수당을 염두에 둔 카드모집인과 연회비 환급에 끌린 회원의 불법을 전제한 약속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얼마 이상 몇 개월간 카드 사용'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카드모집인 역시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면서 "연회비의 10%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불법 모집활동으로 구제할 방법도 없다"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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