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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진보 막론하고 성완종 2번특사에 문재인 성토


입력 2015.04.13 17:03 수정 2015.04.13 17:42        조소영 기자

황교안 "한 정부내에서 2번 사면? 쉽지 않은 일"

국민모임도 "문재인 조사하라" 문 "무리한 추측"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 전병헌 최고위원이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 전병헌 최고위원이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일명 '성완종 게이트'의 불똥이 여당을 넘어 야당으로 옮겨가고 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청와대에 있을 당시 두 번의 특별사면을 받았던 일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현정부만이 아닌 노무현 정부 시절로 확산되고 있는 것.

당초 성 전 회장이 남긴 '성완종 리스트'는 여권 핵심인사들을 겨냥하고 있어 야당에게는 '성완종 사태'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다. 그러나 '특사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성완종 사태'는 야당에 악재로 기능할 확률이 더 커지게 됐다.

생전 성 전 회장은 노무현 정부 때 두 번의 사면을 받았다.

2004년 자민련에 불법 정치자금 16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05년 5월 첫 번째 사면(석가탄신일 사면)을 받았다. 2007년 11월에도 '행담도 개발 비리사건'에 연관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그해 12월(임기 마지막 특별사면) 또다시 사면을 받았다. 문 대표는 성 전 회장의 첫 번째 특사 때 청와대 민정수석, 두 번째 특사 때는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황교안 "사면 거듭되는 일 적어"…특히 '두 번째 특사' 지적 많아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3일 이 같이 성 전 회장에게 허해진 '두 번의 특사'와 관련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실형까지 받은 사람이 한 정부에서 두 번이나 특사를 받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 아니냐"고 묻자 "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런 경우는 (이때까지) 몇 번이나 있었느냐"고 하자 "사면이 거듭되는 일은 많지 않다"고 답했다. 향후 '성완종 사태' 수사에서 특사 사건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경남기업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2007년 12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결정되기 전 경남기업 계좌에서 5000만~1억원의 돈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다. 당초 검찰은 성 전 회장을 구속하면 사면 로비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때 성 전 회장의 행동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성 전 회장은 2007년 11월 '행담도 개발 비리사건' 당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 직후 스스로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고 이로부터 약 한 달 만에 사면을 받았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때문에 성 전 회장이 당시 청와대(노무현 정부)와의 교감이 이뤄진 후 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또 당시 법무부는 특사에 경제인 21명이 포함됐다고 발표하면서도 주요인사인 성 전 회장의 이름을 비공개로 해 성 전 회장을 '숨겨줬다'는 의혹이 나온다. 아울러 성 전 회장은 사면 복권된 다음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인수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이로 인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놓치지 않고 "고인(성 전 회장)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정치권과의 결탁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했다. 그 과정에서 불법자금이 오갔으리라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지금 언급되는 당사자(문 대표) 역시 검찰이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 '국민모임'도 공격…문재인 '불편한 기색' 비쳐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야권 진영의 국민모임도 문 대표를 향해 성 전 회장 특사에 관한 해명을 요구했다.

국민모임 측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 전 회장 특사 사건이 문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낼 당시 벌어진 일인 만큼 '성완종 특검'이 이뤄진다면 문 대표도 조사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모임은 지난 12일에도 새정치연합이 성 전 회장 사건에 관한 특검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가 노무현 정부 당시 성 전 회장에게 허한 이례적인 두 차례의 특사 때문이 아니냐고도 했었다.

한편 문 대표는 자신이 성 전 회장 특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법무부의 업무"라며 "예를 들면 사면에 (대가로) 성 전 회장이 돈을 줬다면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 특사 문제에 비리가 개입됐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이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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