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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 영향, 서민주거비 부담↓ 지원대상↑


입력 2015.04.06 16:13 수정 2015.04.06 16:22        이소희 기자

국토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발표…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6일 발표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2.00%→1.75%)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한 후속조치로, 임대차 시장 리스크 완화 및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정부는 주택매매 시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활성화 영향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거래량이 늘고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세시장은 수요증가와 저금리에 따른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등으로 전세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단기책을 제시한 것.

이날 발표된 방안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강화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거주자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전환율 인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강화= 최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승하면서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통한 주거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5월부터 보증료 부담을 약 25% 감면하고, 보증료 할인대상이 되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한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0%로 0.047%p 인하(기존대비 24% 감면)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로 0.068%p 인하한다. 또 법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도 0.297%에서 0.227%로 0.070%p 인하(기존대비 23.6% 감면)한다.

할인 대상 범위는 연소득 기준을 2500만 원 이하에서 4000만 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장애인·고령자 외에 신혼부부, 한부모·다문화 가정도 포함한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가입대상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 단, 보증한도는 LTV 90%다.

보증료 분납기간은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줄이며,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취급기관도 1개 은행에서 취급을 희망하는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차보증금 금융지원 확대= 서민 임차가구의 임차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금리를 이달 27일부터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버팀목 대출 금리를 현행 1.7%∼3.3%에서 1.5%∼3.1%로 0.2%p 인하한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요건은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 원으로 500만원을 올리고, 청년층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가능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금리 인하 효과로는 58만 명의 기금 임차보증금 이용자가 약 133억 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신혼부부와 청년층 약 7만8000세대가 저리로 임차보증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월세대출 지원요건 완화= 저소득층 월세대출 활성화를 위해 27일부터 대출 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실질적으로, 720만원을 대출할 때 2년 이후 이자부담액은 연 14만4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3만6000원 가량 절감된다.

지원 대상에는 기존의 ‘졸업 후 3년 이내’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의 부모소득 요건을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아울러 지원대상에 부부합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을 추가해 약 4400명의 추가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월세대출에 따른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마다 은행에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토록 했던 것을 1년으로 늘리고, 은행방문 없이 거주증명서류 송부 또는 유선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연세(年貰) 형태로 거주하는 세입자인 경우에는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대출시 연납 대출(360만원)도 허용한다.

◇구입자금 지원 강화= 내 집 마련 의사가 있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 금리를 현행 2.6%∼3.4%에서 2.3%∼3.1%로 0.3%p 인하하고,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다만,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인 점을 감안해 신규 계좌부터 금리를 인하한다.

이 같은 금리 인하 등으로 구입자금 기존 가입자 57만 명에 약 248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청약 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도 조정한다. 현행 2년 이상 0.1%p, 4년 이상 0.2%p 우대하던 것을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우대로 개선해 부담을 완화한다.

◇LH 임대주택 거주자 임대료 부담 완화= 7월부터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을 허용하고 전환이율을 인하한다.

현재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만 가능하나(전환율 6%), 보증금을 월세로의 전환도 허용하되 전환율은 4%를 적용키로 한다.

보증금의 월세 전환 때에는 연체 등에 대비해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은 보증금으로 유지토록 하고,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는 현재 전환율 6%를 유지하되,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범위를 월임대료의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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