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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6종 좌편향"에 법원 손 들어줘


입력 2015.04.02 17:21 수정 2015.04.02 17:29        스팟뉴스팀

집필진, 교육부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서 패소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교육부의 수정 명령이 적절했거나 재량권 내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내린 수정 명령이 타당했다고 판결했다.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한 부분은 6·25전쟁 발발 책임 소재, 주체사상 설명, 북한 경제상황,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부분이다.

당시 교학사 교과서가 독재 정치와 친일을 미화했다는 비판과 함께 수정 논란에 휩싸이자 다른 몇몇 교과서들도 다소 좌편향되어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교육부가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 심의를 마친 교과서들에 수정 명령을 한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재판부는 수정 명령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정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어 주체사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북한의 정치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는 교과서 내용 변화를 권고했다.

또한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해 “행위의 주체(북한)가 생략되어 있어 이를 명시하도록 해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박정희 정부가 도입했던 외자가 후에 부담으로 작용해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이 됐다는 기술에 관해서는 “상호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다”고 말하며 “무리하게 연관시킨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 ‘피로 얼룩진 5·18’이나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라고 쓴 부분도 다소 자극적이라고 평가하며 수정이 적절하다고 봤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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