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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산재, KTX 여승무원 우울증 인정


입력 2015.04.02 10:39 수정 2015.04.02 10:45        스팟뉴스팀
KTX 여 승무원의 우울증이 업무연관성과 연결돼, KTX 승무원 최초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화면 캡처 KTX 여 승무원의 우울증이 업무연관성과 연결돼, KTX 승무원 최초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화면 캡처
지난해 주민의 폭언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분신한 서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원 고 이만수 씨가 첫 산업재해를 인정받은데 이어, 승객의 성희롱 및 욕설에 시달려 우울증에 시달린 KTX 여 승무원 A 씨도 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KTX 승무원 최초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며 감정노동자의 피해가 조명되고 있다.

A 씨는 지난 2006년 코레일 관광개발에 입사해 지난 2014년까지 서울용산지사에서 근무하며 승객들로부터 사적인 성적 농담과 욕설에 시달리다 지난 2013년, 근무 중에 우울증 및 공황장애 판정을 받고 이듬해 퇴사했다.

감정노동자 중에서도 승무원은 웃어야만하기 때문에 뒤에서 눈물을 훔치는 경우가 많은데, 치명적 외상 등이 없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A 씨의 산재인정은 KTX 승무원의 우울증이 업무와 연관됐다는 것을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로 특히 주목받으며,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세분화되는 현재 감정노동자에 대한 피해기준 강화 등의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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