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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판 노예제’ 선수 제3자 소유권 폐지될 듯


입력 2015.04.02 11:41 수정 2015.04.02 11:46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이적료 개인에게 돌아가 축구 재투자 어려워

남미 축구 유망주들의 조기 유출 우려도

카를로스 테베즈 등 일부 남미선수들의 발목을 잡았던 '제3자 소유권'이 폐지될 전망이다. ⓒ 게티이미지 카를로스 테베즈 등 일부 남미선수들의 발목을 잡았던 '제3자 소유권'이 폐지될 전망이다. ⓒ 게티이미지

최근 유럽 축구계에서 꾸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명 ‘선수 지분 나누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유럽축구연맹(UEFA) 및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는 2일(한국시각), 선수에 대한 제3자 소유권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이와 별도로 오는 5월부터 3자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3자 소유권은 선수 몸값에 대해 구단이 오롯이 소유하는 것이 아닌, 에이전트 또는 투자업체가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로 브라질 등 남미 선수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3자 소유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선수의 이적료가 발생했을 경우 투자업체 또는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 축구에 재투자될 자금이 유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선수를 노예나 물건, 투기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대표적인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에 몸담았던 카를로스 테베즈(현 유벤투스)다. 당시 맨유는 테베즈를 임대 형식으로 영입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자 완전 영입할 의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테베즈의 에이전트 측은 과도한 이적료를 요구했고, 결국 그의 맨유 잔류는 물거품되고 말았다. 공교롭게도 이웃 라이벌인 맨체스터 시티가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지급, 원수지간이 된 사례가 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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