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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상습 성추행' 서울대 교수, 파면에 재취업·연금 등 불이익


입력 2015.04.01 20:33 수정 2015.04.01 20:44        스팟뉴스팀

"교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총장 승인 거쳐 다음주에 공식 통보

수년간 여학생 여러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강 모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파면이 결정됐다.ⓒ데일리안 수년간 여학생 여러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강 모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파면이 결정됐다.ⓒ데일리안
수년간 여학생 여러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강 모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파면이 결정됐다.

서울대는 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강 교수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직 성낙인 총장의 결재 절차가 남았지만, 서울대 관계자들은 성 총장이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보고 있어 강 교수의 파면은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대는 이날 징계위 의결에 따라 성 총장의 최종 승인을 거친후 다음주 안으로 강 교수에게 파면 조치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파면이 확정되면 강 교수는 향후 5년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돼 다른 학교에 재취업 할 수 없다. 교원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며 퇴직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서울대에서 교수가 성범죄로 파면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강 교수는 성범죄 때문에 구속된 첫 서울대 교수이기도 하다.

그동안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가 징계를 받지 않고 의원면직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학교가 '면죄부'를 준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서울대는 개인 교습하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성악과 박모(50) 교수를 지난해 5월 20일 파면한 바 있지만, 박 교수는 성희롱뿐 아니라 개인교습도 함께 문제가 돼 처벌을 받은 것이다.

현재 강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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