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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 합쳐 8억 2천만원, 1인당 평균은...


입력 2015.04.01 13:04 수정 2015.04.01 13:43        이소희 기자

해수부, 4월부터 지역별 현장 설명회 및 현장 접수반 운영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만에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배·보상에 8억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희생된 단원고 학생에게는 위자료 1억 원을 포함해 인당 평균 4억2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1일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 말부터 배·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했다. 이달부터는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특별법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배·보상 기준은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했다.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탈출한 선박직 15명은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희생자 304명의 유족에게는 위자료 1억 원과 일실소득, 장례금 500만원을 합한 배상금이 지급된다. 해수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과 최근 법원의 기준이 상향된 점을 감안, 사고 위자료를 1억 원으로 결정했다.

인적 손해배상금은 희생자의 경우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소득)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으로 책정되며, 구조된 승선자의 경우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이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의 경우 1인 평균 4억2000만원(4억1000만∼4억3000만원), 단원고 교사 희생자는 평균 7억6000만원(3억6000만∼9억원)으로 추산됐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 등에 따라 배상액 편차(1억5000만원~6억원)가 크다.

예를 들어 월수입 350만원의 43세 일반 성인 남성은 4억6899만원, 43세 가정주부는 2억9883만원, 무소득자 가정의 60세 일반성인은 1억6600만원 등이다.

이와 별도로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 3억원 상당이 추가로 전달될 예정이다.

3월 17일을 기준으로 총 13개 기관에 모금된 국민성금은 1288억원으로 집계됐다. 단원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동부화재 여행자 보험금 1억원도 따로 지급받는다.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단체보험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단원고 학생 희생자는 인당 8억2000만원, 단원고 교사 희생자는 인당 11억4000만원의 총 수령액이 예상된다.

총 수령액은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단체보험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단원고 학생 희생자는 인당 8억2000만원, 단원고 교사 희생자는 인당 11억4000만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로 유출된 유류 및 적재된 화물의 유실·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의 합(화물의 경우 영업용 화물에 한함)을 지급하게 된다.

주변 해역의 어업인들도 세월호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할 경우 재산피해, 수입손실, 지연손해금을 합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구조와 수습에 직접 참여한 어민은 일일 평년수익액에 구조수색 활동기간을 곱해 어업손실액을 산출하고 어획금액을 제한 금액을 인정받는다.

어구 손실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체어구 확보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기간 동안 감소된 수입액, 제경비, 대체수익, 일반손실을 더해 산정하고 어구 손실 피해자와 어업활동 제한 피해자도 기준 보상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세월호에 적재한 일반화물 1415톤, 차량 185대 중 선사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에게도 화물(차량)가액과 휴업손해, 지연손해금을 더한 배상금이 지급된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은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올해 9월 28일까지 해야 한다. 배·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0일 이내)과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 말부터 배상금이 지급된다. 총 소요재원은 14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올해 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한다. 단 위로지원금과 어업인 손실보상금은 추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급된 배상금은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게 되며, 선사와 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게 된다.

해수부는 1일부터 홈페이지와 SMS 문자 등을 통해 신청절차와 서식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부터 지역별로 현장 접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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