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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주택가서 실탄 발포한 40대 남성…이유가?


입력 2015.04.01 13:55 수정 2015.04.01 14:01        스팟뉴스팀

권 씨, 술 취해 “비둘기 잡으려고 공기총 발사”

지난 31일, 40대 남성이 대낮에 주택가에서 공기총으로 실탄 2발을 발사하는 아찔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지난 31일, 40대 남성이 대낮에 주택가에서 공기총으로 실탄 2발을 발사하는 아찔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지난달 세종시와 경기도 화성에서 총기 난사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40대 남성이 대낮에 공기총으로 실탄 2발을 발사하는 아찔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

1일 강원 동해경찰서는 주택가에서 허가 목적 이외 공기총을 쏜 권모 씨(48)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지난 31일 오후 3시 47분께 동해시 천곡동의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 보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실탄 2발을 발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권 씨는 “주택가 지붕에 있던 비둘기를 잡으려고 허공에 대고 공기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밀집지역에서 실탄을 발사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권 씨가 사용한 총기는 5.0㎜ 단탄 공기총으로 현행법상 개인 보관이 가능하며, 권 씨는 유해조수 포획을 위해 총기 소지 허가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부는 잇따른 총기 사고에 정부는 앞으로 반출된 총기에 GPS를 달아 위치를 추적하고, 총기 입·출고 시간도 3시간 단축한다는 내용의 총기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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