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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 대한항공서 퇴직금 등 14억7500만원 받아


입력 2015.03.31 18:07 수정 2015.03.31 18:13        박영국 기자

조양호 회장, 근로소득만 26억2830만원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대한항공에서 퇴직금과 급여를 포함, 15억원 가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공시된 대한항공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급여 4억5828만원과 기타 근로소득(퇴직소득 한도초과액) 3억4020만원, 퇴직소득 6억7725만원 등 총 14억7583만원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월 대한항공 기내서비스, 호텔사업부문 총괄부사장을 맡았다가 지난해 12월 15일 벌어진 땅콩회항 사건의 책임을 지고 대한항공 등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한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근로소득만 26억2830만원을 받았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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