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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중앙부처 공무원, 벌금 300만원이면...


입력 2015.03.31 16:54 수정 2015.03.31 17:02        스팟뉴스팀

'성범죄 엄벌' 벌금형 이상 강제 퇴직 분위기 속 판결

중앙부처 공무원이 출장 차 지방에 가 해당 지방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중앙부처 공무원이 출장 차 지방에 가 해당 지방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지난 27일 정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무원 군인 등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자동 퇴직하게 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중앙부처공무원이 한 지방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사건에 법원이 벌금형을 내리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0대 중앙부처 공무원 A 씨가 업무 차 지방에 가 함께 업무를 본 30대 여성 지방공무원 B 씨를 강제 추행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아 또 다시 공무원 성범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은 업무를 마치고 식사 후 귀가하던 차량 안에서 A 씨가 강제로 B 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

춘천지법은 “피고인은 중앙부처 공무원으로서 지도 점검 출장 중에 지방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은 벌금형을 선고, 이에 네티즌들은 “벌금 300만원? 장난하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춘천지법은 “초범이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은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현재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상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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