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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112에 하면 징역 5년...?


입력 2015.03.31 17:02 수정 2015.03.31 17:09        스팟뉴스팀

형법 137조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만우절 장난전화에 대해 경찰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만우절 장난전화에 대해 경찰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만우절을 앞두고 경찰은 112에 만우절 장난전화를 걸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경찰청은 오는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전화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은 만우절을 맞아 허위·장난전화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해질 경우, 형사처벌 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2011년 1만 479건, 2012년 1만 465건, 2013년 7504건에 이어 지난해 2350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112 신고 중 45% 정도가 민원·상담신고로 나타나 긴급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해야 하는 112의 본래 목적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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