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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범죄예방 건축기준’ 충족해야 건축허가


입력 2015.03.31 15:20 수정 2015.03.31 15:28        이소희 기자

국토부, 500가구 이상 아파트·오피스텔·공연장 등 적용 의무화

다음 달부터 500가구 이상인 아파트와 모든 오피스텔·공연장 등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설계 기준에 따라 지어야 한다.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침입방어 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하고, 주차장에는 내부를 관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건축허가·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건축심의를 통과하려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최근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절도나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에 일정한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하게 된 것이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의무 적용되는 건축물은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학교, 24시간 편의점, 고시원, 공연장·예식장·전시장 등 동·식물원을 제외한 문화·집회시설 등이다.

단독주택과 500가구 미만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은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국토부는 이 기준의 적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돼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 하고,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심어야 한다.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해 조명이 비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가시 설치 또는 매립형 배관)로 설치토록 했다.

범죄자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는 CCTV를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조경은 건물 침입에 이용하지 않도록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건물외벽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져 식재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문화·집회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CCTV를 바닥으로부터 170㎝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주차장 조명의 조도 기준은 출입구의 경우 300럭스(lux), 보행통로는 50럭스, 주차구획 및 차로는 10럭스 이상으로 높여 주차장이 어둡지 않도록 했다.

고시원의 경우는 출입구에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침입자 감시를 위한 CCTV도 설치해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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