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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 전 수석, 끝없는 의혹…이번엔 '편법 증여'


입력 2015.03.31 16:57 수정 2015.03.31 17:02        스팟뉴스팀

기부한 부지 위에 지어진 건물 편법 증여 의혹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이번에는 중앙국악연수원 부지와 건물을 편법 증여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이번에는 중앙국악연수원 부지와 건물을 편법 증여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이번에는 중앙국악연수원 부지와 건물을 편법 증여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07년 박 전 수석은 경기도 양평군 송학리 토지를 매입했다. 그리고 1년 후, 자신의 제자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중앙국악예술협회에 국악연수원 건립에 써달라며 부지를 기부했다.

당시 연수원 건립에는 양평군, 경기도, 중앙국악예술협회가 참여했는데, 총 건설비 16억 8000억만 원 가운데 양평군이 4억 4720만원, 경기도가 5억만 원을 지불했고 나머지는 중앙국악예술협회가 부담했다.

박 전 수석에게 기부 받은 토지와 2009년에 완성된 공연장, 숙소 등 세 개의 건축물은 모두 중앙국악예술협회 소유가 되었다.

그러나 완공되고 3년 4개월 후 세 개 중 하나의 건물이 재단법인 뭇소리에 증여됐다. 당시 재단법인 뭇소리의 이사장은 청와대에서 나온 지 한 달된 박 전 수석으로 현재는 재단 이사를 자기 임의로 임명하는 등 박 전 수석이 사유화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문화재단이다.

문제는 협회가 양평군에게 증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9년 양평군과 중앙국악예술협회가 맺은 ‘중앙국악연수운 건립 지원에 따른 양평군·중앙국악예술협회 협약서’ 제 5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에는 ‘이 협약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 ’갑‘(양평군)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양평군에 알리지 않고 재단법인 뭇소리에 양도한 것이 확인되며 협회가 박 전 수석에게 편법 증여를 하지 않았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양평군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앙국악예술협회와 맺은 협약에는 '협회의 의무이행이 부실하면 협약서 철회, 지원금 회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협약서를 근거로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는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문제라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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