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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G, 모든 법적분쟁 전격 합의 …"대승적 결정"


입력 2015.03.31 14:19 수정 2015.04.27 12:03        이강미 ·김평호 기자

세탁기 사건·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사건 등 종결될 듯

"합의과정서 합의금·조건 등 내걸지 않아"

삼성-LG ⓒ데일리안DB 삼성-LG ⓒ데일리안DB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세탁기 분쟁'을 비롯한 모든 법적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과 LG는 "이번 합의는 엄중한 국가경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데 힘을 모으고, 소비자들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자는 최고경영진의 대승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양측은 현재 진행중인 법적 분쟁에 대해 고소 취하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관계당국에도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조치를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삼성과 LG는 그동안 진행되던 3가지 사안, 총 5건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

삼성과 LG 측이 공동 작성한 법적 분쟁 종결 합의서. ⓒ 양사 삼성과 LG 측이 공동 작성한 법적 분쟁 종결 합의서. ⓒ 양사

먼저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건은 조성진 H&A사업본부장(사장)이 지난해 9월 독일 IFA 전시회를 앞두고 삼성 크리스털 블루도어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고 삼성전자가 고소해 검찰이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 3명을 기소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LG전자도 삼성 측을 맞고소했다.

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유출을 놓고 쌍방 고소해 그동안 재판이 진행돼온 사건이 두 건 계류 중이다.

이밖에 삼성전자가 시스템 에어컨 효율화 국책과제 선정과 관련해 LG전자 측을 고소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도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작년 8월 삼성전자가 국책 연구과제 공모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에어컨 관련 기술 정보를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LG전자 허모(53) 전 상무와 윤모 전 부장(44)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합의과정에서 어떤 조건이나 합의금은 전혀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양측이 경제적 보상 등 없이 대승적으로 소송을 끝내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합의에는 소송 당사자였던 사업수장 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등 오너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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