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신복위 '채무연체' 대학생·청년 원금 60%까지 감면


입력 2015.03.31 14:59 수정 2015.03.31 15:05        스팟뉴스팀

채무연체 기간과 성격에 따라 최대 60% 원금 감면

미취업 대학생 및 29세 이하 청년층 채무상환 최대 4년 유예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가 연체된 대학생과 29세 이하 미취헙 청년을 위해 원금의 60%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대학생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해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대학생·미취업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채무연체 기간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 최대 6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50%보다 10%포인트 늘어난 수치이다.

또한 신복위는 대학생에게 취업할 때까지 최장 4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주겠다고 밝혔다. 미취업 청년의 경우도 29세 이하라면 유예 가능하다.

신복위는 학자금 대출 등으로 청년 취약계층의 채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층이 과중한 빚으로 신용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해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번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확대로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층이 학업 기간과 구직활동 기간에 채무조정과 상환유예를 지원받아 학업에 열중할 수 있고, 졸업 후에도 안정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