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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전면 금연구역, 4월부터 ‘진짜’ 즉각 단속


입력 2015.03.31 09:59 수정 2015.03.31 10:05        스팟뉴스팀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유예기간 없이 금연구역 흡연자와 해당 업소 적발시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유예기간 없이 금연구역 흡연자와 해당 업소 적발시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는 모든 실내 음식점 및 100㎡ 미만 소규모 점포까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지금껏 과도기를 겪으며 소폭 단속해왔으나, 내달부터는 유예기간 없이 발견 즉시 과태료를 무는 등 금연구역단속을 철저히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기존 칸막이를 설치해 흡연도 함께 할 수 있는 흡연석을 설치해 실내흡연을 허용했던 PC방, 음식점, 커피숍 등의 흡연시설을, 흡연만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만들게 해 이것이 시행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따라서 복지부는 급격히 변화를 맞은 시민들을 배려해 유예기간을 뒀다면 내달부터는 대대적 단속에 들어가 업소에는 170만원,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씩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

복지부의 이 같은 발표에 네티즌들은 “엄격히 단속하고 있는 거 아니었나?”, “도로 전면 흡연부스는 어때요? 길에서 흡연하는 것도 단속해주세요...”, “흡연자 설 자리가 완전 없어지는구나...”라며 입을 모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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