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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사건' 김현 의원 피의자 신분 조사


입력 2015.03.30 20:54 수정 2015.03.30 21:01        스팟뉴스팀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이날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해 10월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 4명을 공동상해와 업무방해 혐의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5개월 만이다.

김 의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은 지난해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와 행인 2명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서 대리기사 이모(53) 씨를 부르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이씨를 집단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씨가 맞는 것을 목격한 노모(36) 씨 등 행인 2명이 이를 말리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이들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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