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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측 변호사, 피소 대학생에 '최저임금' 운운하며...


입력 2015.03.30 15:49 수정 2015.03.30 16:01        스팟뉴스팀

합의 당시 녹취록서 "1년간 죽어라 일해 갚으라"

홍가혜 씨의 담당변호사인 최모 변호사가 비방 댓글을 쓴 대학생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MBN 보도화면 캡처 홍가혜 씨의 담당변호사인 최모 변호사가 비방 댓글을 쓴 대학생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MBN 보도화면 캡처

최근 홍가혜 씨의 대규모 고소 사건에 이어 홍 씨의 담당 변호사인 최모 변호사가 비방 댓글을 쓴 대학생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남 순천에 사는 A 씨(25)는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한 커뮤니티에 홍 씨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보고 “해온 짓거리 보니 벌레들의 여신으로 추앙받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이던데”라고 쓰는 등 11건의 비하 댓글을 달았다가 홍 씨에게 고소당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후 홍 씨의 고소대리인 최모 변호사와 합의를 시도했고, 합의하는 과정을 담은 녹취록을 동아일보에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A 씨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지만, 최 변호사는 “1000만 원 이하로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1년 동안 1000만 원을 지급한다면 당장 고소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A 씨가 “군 제대 후 이제 대학교 1학년”이라고 말하자 최 변호사는 “1년 동안 어디 가서 노가다를 하든 뭘 하든 한번 구해보시죠. 시간당 5000~6000원 받으니까 1년간 죽어라 일하면 1000만 원 못 벌겠습니까. 1억 원도 아니고, 5000만 원도 아니고”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돈이 없었던 A 씨는 합의하지 못했고 지난달 1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 씨가) 대학생이고 초범인 데다 (당시)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국민적 공분이 형성됐다”며 “A 씨 역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경위와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한편 논란이 일자 최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1년 기한을 주면서 ‘돈을 벌어서 갚아라’는 취지로 한 말인데 최저임금 이야기를 꺼낸 것은 좀 심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A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도 고소 규모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며 “나는 스스로 욕을 유발한 사람의 사건은 맡지 않는다” “나라고 왜 양심이 없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처음엔 홍 씨가 ‘300만 원 이하로는 합의하지 마라. 나는 처벌이 목적이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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