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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운항관리자, 해운조합→선박안전기술공단 7월 이관


입력 2015.03.30 15:12 수정 2015.03.30 15:20        이소희 기자

해수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선박 개조요건 및 선박안전 강화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자의 업무 독립성 강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운항관리자를 선사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선원의 훈련과 안전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선박개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박의 안전성을 더 높여 나갈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범 부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7개 부·처·청 등이 참여해 마련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총 100개 세부과제로 구성돼있다.

이 중 해양수산분야는 우선 연안여객선의 운항관리자를 7월부터 한국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바꾸고 지난 2월에 채용된 해사안전감독관이 다음달 1일부터 현장에 배치돼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부터 시행한 과승과 과적예방을 위한 여객에 대한 신분확인절차 강화와 화물에 대한 전산발권도 이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담았다.

또한 비상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습위주로 개편하고, 안전재교육 면제제도 폐지, 여객선 직무교육 신설 및 교육기간 확대 등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했다.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선원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퇴직 연금제도 도입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객선의 복원성이 나빠지는 개조를 금지하는 등 선박개조 요건을 강화하고, 고령 원양어선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며, 베링해 등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한 특수방수복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선박의 안전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 ICT를 활용한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인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을 통해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체계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안전에 있어 두 번 다시 실패가 없도록 마스터플랜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안전 혁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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