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상 심의위원회 14명 구성 완료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법 시행 전에 국무총리의 재가를 거쳐 이달 23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심의위원회는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법원행정처 판사 3명, 대한변협 변호사 3명, 해수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수산과 손해사정 관련분야 전문가 2명 등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인적·화물·유류오염 피해 배상기준(안)과 어업인 손실보상 기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